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워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인적 피해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해야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점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며 이는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로 뺑소니 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