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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원숭이133
엄청난원숭이13324.01.01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비접촉사고 자전거가 도주시엔 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비보호 유턴구역에서 유턴중이었고 자전거는 반대차선 골목길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골목쪽으로 진행하던도중 제가 자전거를 늦게봐서 사고나기전에 브레이크를 잡아서넘어졌는데요

왜그렇게나오시냐고 했더니 제가불법유턴인줄아셧나본지 그렇게오나 이렇게가나 똑같은거아닌가? 이러더니 그냥 반대쪽 차선으로 가버리셧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하고부르고 오토바이새우고있는도중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전기자전거는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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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워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인적 피해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해야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점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며 이는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로 뺑소니 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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