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거리를 통과후 가고있는데
반대편에서 안전거리 확보도 안되는 거리에서 유턴을 했어요
5미터정도 밖에 안되는거리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유턴을 하고 급정지를 했는데 비접촉인데 오토바이는 넘어졌어요 상대방은 잠시 정차후 뒷범퍼보고 비접촉이라 잘못이 없다 생각했는지 그냥 도망 가버리더라고요
그차량때문에 제가 넘어지고 사고가났는데 말이죠
이럴경우에는 비접촉이니 상대방 잘못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상대방이 불법유턴중이고 해당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다 넘어졌다면,
이는 해당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로 비록 접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접촉사고로 처리가 되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나눠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 사고로 보입니다.
접촉이 없더라도 유턴 차량으로 인해 넘어진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신호 유턴인지 상시 유턴인지에 따라 과실만 다르게 적용이 될 뿐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유턴으로 사고를 회피하고자 넘어진
비 접촉 사고의 경우 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의 운행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의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