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 미사용 횟수권 환불 문의드립니다
4월7일 30회에 35만원 주고 운동을 등록했는데
등록 후 한번도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겨 의사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여
환불을 문의하였는데 환불은 절때 안된다고 합니다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 30회 사용이였으며
제가 등록할때 시작일을 언제로 할지 안 정하고 시작할때 말씀 드리겠다 했더니 그럼 시작일로부터 카운팅 하시겠다고 했는데 환불을 하려고하니 계약서에 “등록 후 미방문시 2주가 지난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시작된다고 써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현재 환불을 못받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0회에 35만원으로 계약을 하신 상황이시고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는 건 약관 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른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정 내용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환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실 게 아니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