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여자친구(혼인신고예정)을 지금 동거인으로 전입시켜놓고
새집으로 저만 전입을해놓으면 대항력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야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는 질문자님 명의라면 유지가 안됩니다.
2. 더불어 이경우 두집모두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현재 집에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부득이하게 새집에 두달후에 전입신고를 할경우, 두달동안 집주인이 나쁜마음으로 다른데 전입을 받거나 근저당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를 문서로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현 임대인에게 전세반환대출을 이용하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보증금을 제때 반납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