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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로운낙지286
외로운낙지286
23.08.04

전세계약 보증금을 못받은상태에서 동거인을 전입하면 대항력유지 될까요?

임대차기간이 한달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단독세대주입니다.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 보증금을 1/3정도 밖에 줄수없다고하며 나머주는 두달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달동안의 대항력이 문제인데

1. 여자친구(혼인신고예정)을 지금 동거인으로 전입시켜놓고

새집으로 저만 전입을해놓으면 대항력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2. 더불어 이경우 두집모두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부득이하게 새집에 두달후에 전입신고를 할경우, 두달동안 집주인이 나쁜마음으로 다른데 전입을 받거나 근저당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를 문서로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신혼부부로 집을 구하였는데 현재 집때문에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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