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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낙지286
외로운낙지28623.08.04

전세계약 보증금을 못받은상태에서 동거인을 전입하면 대항력유지 될까요?

임대차기간이 한달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단독세대주입니다.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 보증금을 1/3정도 밖에 줄수없다고하며 나머주는 두달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달동안의 대항력이 문제인데

1. 여자친구(혼인신고예정)을 지금 동거인으로 전입시켜놓고

새집으로 저만 전입을해놓으면 대항력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2. 더불어 이경우 두집모두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부득이하게 새집에 두달후에 전입신고를 할경우, 두달동안 집주인이 나쁜마음으로 다른데 전입을 받거나 근저당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를 문서로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신혼부부로 집을 구하였는데 현재 집때문에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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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거인 자격으로는 불가합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전입하여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2.현 주택의 만기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된 이후 전출하시면 기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3.두달 동안을 막을 방법은 특약등으로 명시하는 것인데 보통은 전입신고 익일까지 물권설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명시하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두달간 해당 특약을 유지할것으로 기재하시면될듯 보입니다.

    *2번이 불가하다면 혼인신고를 먼저하시고 1번처럼 하신뒤 본인만 잔금일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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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여자친구(혼인신고예정)을 지금 동거인으로 전입시켜놓고

    새집으로 저만 전입을해놓으면 대항력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야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는 질문자님 명의라면 유지가 안됩니다.

    2. 더불어 이경우 두집모두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현재 집에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부득이하게 새집에 두달후에 전입신고를 할경우, 두달동안 집주인이 나쁜마음으로 다른데 전입을 받거나 근저당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를 문서로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현 임대인에게 전세반환대출을 이용하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보증금을 제때 반납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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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의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지못합니다. 동거인으로 계약서 다시작성하셔서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이사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후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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