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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서운고라니11
무서운고라니11
23.07.31

재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거주 면적이 기존 계약과 다릅니다

2년 전

계약 면적이 30제곱이였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중개인이 면적을 잘못 기입하여

55제곱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30제곱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주택임대차 신고를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다가구 주택이라 면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건물 면적보다만 안높으면 된다고 설명 받음)

자신이 가지고있는 계약서의 면적을 30제곱으로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저에게 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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