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거주 면적이 기존 계약과 다릅니다
2년 전
계약 면적이 30제곱이였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중개인이 면적을 잘못 기입하여
55제곱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30제곱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주택임대차 신고를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다가구 주택이라 면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건물 면적보다만 안높으면 된다고 설명 받음)
자신이 가지고있는 계약서의 면적을 30제곱으로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저에게 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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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러한 오기 는 큰 문제가 안되보입니다.
특히 금액이 아니라 면적이라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면적부분 표시 오류는 해당층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85m2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수정해서 확정일자 받아서 주면 임차인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에서 수정하고 사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이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임대차신고나 확정일자에 대해 문제생길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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