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거주 면적이 기존 계약과 다릅니다
2년 전
계약 면적이 30제곱이였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중개인이 면적을 잘못 기입하여
55제곱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30제곱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주택임대차 신고를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다가구 주택이라 면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건물 면적보다만 안높으면 된다고 설명 받음)
자신이 가지고있는 계약서의 면적을 30제곱으로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저에게 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