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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고라니11
무서운고라니1123.07.31

재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거주 면적이 기존 계약과 다릅니다

2년 전

계약 면적이 30제곱이였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중개인이 면적을 잘못 기입하여

55제곱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30제곱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주택임대차 신고를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다가구 주택이라 면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건물 면적보다만 안높으면 된다고 설명 받음)

자신이 가지고있는 계약서의 면적을 30제곱으로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저에게 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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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러한 오기 는 큰 문제가 안되보입니다.

    특히 금액이 아니라 면적이라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면적부분 표시 오류는 해당층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85m2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수정해서 확정일자 받아서 주면 임차인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에서 수정하고 사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이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임대차신고나 확정일자에 대해 문제생길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