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서운고라니11
무서운고라니11
23.08.01

부동산 실수로 계약 면적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부동산을 통해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변동이 없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 대출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계약 면적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약 25제곱이나 더 크게 적혀져있었는데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3개의 도장이 있어야한다는데

중개사는 그럴필요 없다며

자기가 가지고있는 계약서를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오겠다고 하더니 저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사본으로 보냈으며

저는 해당 사본으로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건

1. 중개사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가?

2.이미 내가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중개인이 가지고있는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또 받을 수 있는가?

3. 임대 면적이 30으로 수정되어 올라간 것이 맞는가?

4. 확정 일자를 받고 볼펜으로 30제곱이라고 적는 문서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가?

5.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입니다

또한 이 경우 보증보험사에서는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니 면적 수정 후 3개의 도장을 받으라고 합니다

중개인은 다가구라 면적에 의미가 없다며 계속 자기가 해결하겠다, 자기가 수정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말하고있고요

저는 여기서 임대인 불러서 수정을 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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