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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고라니11
무서운고라니1123.08.01

부동산 실수로 계약 면적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부동산을 통해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변동이 없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 대출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계약 면적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약 25제곱이나 더 크게 적혀져있었는데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3개의 도장이 있어야한다는데

중개사는 그럴필요 없다며

자기가 가지고있는 계약서를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오겠다고 하더니 저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사본으로 보냈으며

저는 해당 사본으로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건

1. 중개사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가?

2.이미 내가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중개인이 가지고있는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또 받을 수 있는가?

3. 임대 면적이 30으로 수정되어 올라간 것이 맞는가?

4. 확정 일자를 받고 볼펜으로 30제곱이라고 적는 문서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가?

5.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입니다

또한 이 경우 보증보험사에서는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니 면적 수정 후 3개의 도장을 받으라고 합니다

중개인은 다가구라 면적에 의미가 없다며 계속 자기가 해결하겠다, 자기가 수정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말하고있고요

저는 여기서 임대인 불러서 수정을 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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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를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계약당사자 도장을 날인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에서의 면적표시가 착오로 인해 잘못기재 되었다고 해도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등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기에 보증사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입절차상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중개사의 계약서작성시 실수이므로 위처럼 수정을 요구하시면 되고, 중개사의 말그대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접으로 변경된 면적에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어 수정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