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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동박새177
통쾌한동박새17724.02.23

층수 잘못기재시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이 만기되어가나 임차권 등기전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인과 본인은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난 후 대출 연장을 위하여(6개월) 기존 계약서에 작성후 서명 및 도장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거주하는 301호가 기존 계약서엔 3층 301호로 작성되었으나, 등기부 등본상에는 2층 위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6개월 연장 재작성시에는 2층 301호로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확정일자 열람해보니 3층 301호의 계약서가 법원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서

(1) 3층 301호로 확정일자 신고된 부분은 권리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1)번이 안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여부

(3) 임차권 등기를 해야하는 시점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임차권 등기 요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위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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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층 301호로 확정일자 신고된 부분은 권리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지번이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지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3층 301호로 확정일자 신고된 부분은 권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1)번이 안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2층 301호로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3)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임차권 등기 요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후,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요즈음 전세 사기가 민감해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