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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고라니11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면적 30제곱이였던 전 계약서와 다르게
이번 계약서에는 55제곱이라 적혀져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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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소지, 지번만 정확하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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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면적과는 임대차신고나 대항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