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입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면적 30제곱이였던 전 계약서와 다르게
이번 계약서에는 55제곱이라 적혀져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소지, 지번만 정확하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면적과는 임대차신고나 대항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