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2년전 전세계약을 하고 만기가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대 5프로 인상한 전세금으로 제계약 대상이었으나 여러문제가 복잡하여 동일한 아파트에서 연장이 아닌 신규 전세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체결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할 예정인데 저 같은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