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겠습니다만 동일한 주택에서 계속거주하고 전세보증금이 인상된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서의 계약금란에 기존 보증금액을 넣고 잔금란에 추가되는 금액을 기입하며 특약에 "00년 00월 00일에 작성한 기존 계약에서 전세보증금 00원을 증액하여 연장하는 계약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시어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을 것이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새로 받아야하며 기존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확정일자로 기준으로 기준 전세보증금이 보호받고 증액부분은 신규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호 받게 됩니다.
만일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 특약란에 "본 계약은 00년 00월 00일 있었던 계약에서 전세보증금을 00원 감액하여 연장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존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충분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