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이 끝난 시점이 아니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양이라 함은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이며,
- 6개월 이상이란 중도인출 신청시점에서 향후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신청 당시 최소한 요양중이거나 향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편, 의료비는 중도인출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고 사설 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청구서,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