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 앞으로 6개월 정도 요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안식년을 쓰면서 쉴 계획인데 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요양이 끝난시점에만 신청할수있나요??
요양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왜 끝나고 주는지 이해가 안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