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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2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 앞으로 6개월 정도 요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안식년을 쓰면서 쉴 계획인데 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요양이 끝난시점에만 신청할수있나요??


요양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왜 끝나고 주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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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2.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이 끝난 시점이 아니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양이라 함은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이며,
    - 6개월 이상이란 중도인출 신청시점에서 향후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신청 당시 최소한 요양중이거나 향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편, 의료비는 중도인출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고 사설 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청구서,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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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요양 중 또는 향후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요양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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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요양이 끝난 이후에 중간정산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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