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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두견이173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신탁회사에 맡긴 이유는 모든 재산을 사회 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자녀가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일부에 유산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 법정 상속지분의 50%에 미달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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