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재산이 장남명의로 된 경우 유산상속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어떤 일로 인해 임시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장남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다시 명의 이전을 하는 대신 장남에게 자신이 죽으면 그 땅을 팔아 다른 형제들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장남이 본인 이름으로 된 자기 땅이라고 하며 다른 형제들에게 전혀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장남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힘들거란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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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해 두셨고 이에 대해서
추후 다른 자녀들과 분배하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분 명의로 명의를 해 두신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이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속재산 분할시에 상속을 해당 부동산만큼의 상속본을 이미 받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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