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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애벌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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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재산이 장남명의로 된 경우 유산상속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어떤 일로 인해 임시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장남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다시 명의 이전을 하는 대신 장남에게 자신이 죽으면 그 땅을 팔아 다른 형제들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장남이 본인 이름으로 된 자기 땅이라고 하며 다른 형제들에게 전혀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장남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힘들거란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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