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해 두셨고 이에 대해서
추후 다른 자녀들과 분배하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분 명의로 명의를 해 두신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