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돌아가신 부모님께 숨겨둔 재산이?
도박으로 재산을 소진하신 아버지가 유산보다는 빚이 많을거라 생각해 상속포기를 했는데 숨겨둔 땅이 있었습니다
되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한 이상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취소의 예외적인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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