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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부 사망후에 재산관련 법적 문제없는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계약건이 있어 돌아가신후 바로 재산 처분했는데요. 사망전 계약건이라 유언대로 모시고 살던 형제가 처분한 돈은 가져갔는데 상속자중에 신용불량 형제가 있다면 몫만큼 그형제 계좌에 넣어야 하나요? 계약금은 어머니가 받고 잔금만 늦게 받았다면 전금만 정리해주면 되나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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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받았다면, 이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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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을 참고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느 일방 공동상속인이 부채가 많다고 하여 더 우선적으로 상속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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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전 계약으로 사망 후 계약을 이행하시고 돈을 받으셨으면 그 돈은 아버지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에 재산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때 그 문제에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직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들이 협의하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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