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계약건이 있어 돌아가신후 바로 재산 처분했는데요. 사망전 계약건이라 유언대로 모시고 살던 형제가 처분한 돈은 가져갔는데 상속자중에 신용불량 형제가 있다면 몫만큼 그형제 계좌에 넣어야 하나요? 계약금은 어머니가 받고 잔금만 늦게 받았다면 전금만 정리해주면 되나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망 전 계약으로 사망 후 계약을 이행하시고 돈을 받으셨으면 그 돈은 아버지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에 재산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때 그 문제에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직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들이 협의하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