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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새286
특출난여새28620.09.22

토지 증여 및 상속 관련 질의 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남은 땅을 저희 아버지가 가지게 되었습니다(다른 형제들에게 위임장 받음)

하지만 아버지께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시고 전기세 땅세금등을 약5년여간 내오다가 이번에 저에게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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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아버지께서 그 땅의 소유권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처분(증여나 매매 같은 등기이전행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로 아버지께서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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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그렇다면 현재 누구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아버님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세금 등을 실제 아버님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소유자가 아니므로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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