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아버지께서 그 땅의 소유권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처분(증여나 매매 같은 등기이전행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로 아버지께서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