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증여 및 상속 관련 질의 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남은 땅을 저희 아버지가 가지게 되었습니다(다른 형제들에게 위임장 받음)
하지만 아버지께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시고 전기세 땅세금등을 약5년여간 내오다가 이번에 저에게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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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아버지께서 그 땅의 소유권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처분(증여나 매매 같은 등기이전행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로 아버지께서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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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그렇다면 현재 누구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아버님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세금 등을 실제 아버님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소유자가 아니므로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