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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사건에 진정서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불구속구공판 사건에 탄원서?진정서를 쓰고싶은데 혹시 가능한지와 쓰는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고소인 입장이며 피고소인은 11월11일자 업무상횡령건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법집행이 되길 기다리고만 있었지만 피고소인의 행실이 아주 불량하다보니(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 부모님의 현재 상황에대해 비아냥대며 시비를걸거나, 경찰조사 중 거짓진술을 하다 제가 증거를 가져가니 아 그런적이 있었다 라고 한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모두 저나 부모님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며, 경찰관에게 저와 저의 부모님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우려 한점,

저와 경찰 피고소인 3명이서 대면을 할때 말이 또 바뀌어 수사관이 본인도 들은 이야기와 다르다 고 했던점,

업무상 횡령한 돈을 갚을태니 만나달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제서 만났지만 본인의 고소를 취하해주면 업무상 횡령한돈을 갚을 생각을 해본다 말하며 말을 계속 바꾼점 등 죄질도 죄질이지만 중간의 행실이 너무 악랄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리가 된 지금 탄원서나 진정서같은 걸 작성하여 피고소인이 처벌받는데 도움이 될만한 걸 작성하고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여쭤보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탄원서나 진정서에 의해 같은 취지를 작성하여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반드시 판결이나 양형에 반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기대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 의견서, 엄벌탄원서의 형태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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