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종업원 또는 프리랜서가 있는 경우 4대보험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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