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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호랑이81
아리따운호랑이8124.01.16

작년에 11만원 팔았는데 신고같은거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고 작년 11월 22일에 등록증 냈는데요

이번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나요?

작년에 사업으로 소득낸게 11만원정도에요


그리고 작년에 4월까지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다녔고 그 이후로 9월까지는 알바로 3.3프로 떼는거 다니고 그만두고 사업시작했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그런거 뭘로 해야이득인지도 궁금하구요

앞으로 리셀사업하고싶은데 이런거 도움주실 세무서님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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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세무 문의는 프로필상 연락처로 상담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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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종업원 또는 프리랜서가 있는 경우 4대보험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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