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 및 행사한 자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
동네지킴이 파릇파릇 파출소 순찰맨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면 이따금씩 말썽쟁이들이 인스타나 트위터등을 통해 구매한 위조 모바일신분증을 저희한테 보여주곤 합니다. 문제가 되는건..
1. 위조공문서행사
스마트폰에 현출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은 문서가 아니기에 적용할 수 없고
2. 주민등록법위반(37조1항 벌칙조항)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조작하지 않았으니 해당법조 적용하기 힘들어보이고 확인서비스 자체를 부정하게 사용한게 아닌,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이미지파일 및 현출된 화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니 이 또한 애매합니다...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자기 사진에 자기 주민번호 생년부분만 고쳐 만든 허무인의 주민번호라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의 방조범으로 의율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미 생성된 이미지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보기도, 가짜 어플이라면 정해진 허무인의 주민번호를 현출하기만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보기도 힘들거같긴한데...
법률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ㅠㅠ 항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를 청소년보호법으로 경찰서에 넘기고 못돼빠진 얼라들은 그냥 집으로 보내는 현실... 공권력이 너무 약한 탓일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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