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 및 행사한 자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
동네지킴이 파릇파릇 파출소 순찰맨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면 이따금씩 말썽쟁이들이 인스타나 트위터등을 통해 구매한 위조 모바일신분증을 저희한테 보여주곤 합니다. 문제가 되는건..
1. 위조공문서행사
스마트폰에 현출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은 문서가 아니기에 적용할 수 없고
2. 주민등록법위반(37조1항 벌칙조항)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조작하지 않았으니 해당법조 적용하기 힘들어보이고 확인서비스 자체를 부정하게 사용한게 아닌,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이미지파일 및 현출된 화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니 이 또한 애매합니다...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자기 사진에 자기 주민번호 생년부분만 고쳐 만든 허무인의 주민번호라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의 방조범으로 의율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미 생성된 이미지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보기도, 가짜 어플이라면 정해진 허무인의 주민번호를 현출하기만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보기도 힘들거같긴한데...
법률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ㅠㅠ 항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를 청소년보호법으로 경찰서에 넘기고 못돼빠진 얼라들은 그냥 집으로 보내는 현실... 공권력이 너무 약한 탓일까? 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제시한 행위는 전통적 의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공문서행사로 의율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위한 기망행위, 정보 부정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법 또는 형법의 일반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문서성은 종이 문서 또는 전자문서여야 하나 단순 이미지 파일은 법령상 ‘문서’ 요건에 미흡합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확인서비스 기반 조작을 처벌하고 있어 외부에서 만든 이미지 파일은 구성요건 충족이 제한됩니다. 다만 허위 정보 제시로 술을 제공받은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또는 기망을 통한 부정이익 취득을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위조공문서행사 대신 허위 신분 제시로 업주를 기망해 술을 제공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복성·고의성을 확인해 청소년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 프로그램 유포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관련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경로 확인도 필요합니다. 업주 신고와 별개로 청소년에게 훈방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교육 의무 위반 등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청소년이 직접 제시한 허위 화면만으로는 위조 관련 법률 적용이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모바일 신분증 인증 절차 고지, 추가 신분 확인, 사실확인서 작성 등 현장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포자 탐지 시 별도 수사를 의뢰해 송치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