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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수당 해당 되는지????????

아르바이트 단기 근무로 근무일정은 이미지와 같습니다.

주급수당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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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