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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퇴사한 직원을 종종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요 원천징수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3.3% 원천징수 하는 걸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사업소득에는 업종코드가 맞는 게 없습니다.

아무 코드나 넣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으로 하자니 3.3% 적용이 안 될 뿐더러 앞으로도 가끔씩 불러서 일을 시킬 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일당 15만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이면서 일정 수준 미만의 근로를 제공시키고자 하는 경우 일용직 신고가 원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