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청소상태 관련 퇴실청소비 지급문의
부동산 계약서에 퇴실청소비 10만원이 특약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시 바닥상태와 벽지상태가 더러워서 사진찍어 중개사에게 보냈고 중개사가 집주인분이랑 연락해보라고해서 청소상태가 너무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사중이라 바빠서 사진만 전송하고 퇴실청소비 관련해서는 얘기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퇴실할때 청소비10만원을 내라고해서 문자로 청소상태 사진을 보내드렸고 내가 다 청소했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더니 이제와서 그러냐며 중개사가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
부동산중개사는 항상 들어갈때와 나올때 말이 다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입주시에 임대인이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청소비 지급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청소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 현재 계약서 기재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퇴실 청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전혀 청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퇴실 청소비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적어도 퇴실 청소와 입주 청소에 대한 비용을 서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계속하여 퇴실 청소비 지급을 요구한다면 입주 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과 상계한다는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