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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게102
그윽한게10223.12.03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받고 배우자에게 양도가능한지?

배우자에게 바로 양도하면 좋지만

아버지가 옛날사람이셔서 무조건 직계가족(이하 자녀) 으로 양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신용상태가 그리 좋지않아 자녀가 증여받고 바로 배우자에게 양도를 할수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발생되는 문제나 세금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설명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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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명의 이전가능하나 모든 단계에서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최소 10년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팔아야 양도세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팔 경우, 아버지 기준의 과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되어 양도세 부담이 엄청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