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중주차와 쓰레기문제로 두번전화와서 cctv로 여자친구가 집에들어왔다라는것도 말하는 등사생활도 보고요
또한 계약기간이1년 남았는데도 방을빼라고 하네요
어떠한 근거로 이분을 대항할수있을까요?
1.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방을 빼라고 강제할수 없음
2. 사생활에 대한부분은 공용구간에 설치된 CCTV라면
강제 철거등은 할수 없겠네요.
이중주차와 쓰레기는 별개의 문제라 이걸 근거로 방을 빼라
마라할만한 일은 아닌것 같네요.
크게 걱정하지마시고, 가급적 얼굴을 자주봐야 할텐데 원만히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대항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최소 2년은 거주가 가능하구요. 2년 계약이 만료되도 갱신청구권 쓰면 2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뭐라 하면 법대로 상식대로 하라고하세요~ 어차피 임대차 법은 세입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로 뭐라하면 사생활 개인정보침해 이런걸로 대응하세요. CCTV를 함부로 보는것도 안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