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갑작스레 2개월만에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계약상 의무위반이므로 이를 거절하고 기간동안 계속 거주하거나, 임대인 중도해지에 따른 보상(이사비용, 중개수수료)등을 요구하여 합의해지를 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질문자님도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시면 됩니다. 단, 정확히 해당 해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별도 임차인 과실이 이유라면 이는 해당사유에 따라 정당한 계약해지요구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답변드리는것은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입주 2개월만에 아무런 이유도 없지 해지요구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