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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남생이255
날씬한남생이25524.03.17

집주인이 계약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집을 빼라고합니다.

1년계약인데 2개월살았는데 집주인측에서 나가라고 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떤걸 요구할수잇을까요 집주인은 전화도 안받고 부동산측에 이야기하라고만허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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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갑작스레 2개월만에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계약상 의무위반이므로 이를 거절하고 기간동안 계속 거주하거나, 임대인 중도해지에 따른 보상(이사비용, 중개수수료)등을 요구하여 합의해지를 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질문자님도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시면 됩니다. 단, 정확히 해당 해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별도 임차인 과실이 이유라면 이는 해당사유에 따라 정당한 계약해지요구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답변드리는것은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입주 2개월만에 아무런 이유도 없지 해지요구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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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했어도 2년까지 살수 있습니다

    2개월살았는데 나가리고 할때는 월세를 2개월이상 계속 연체할때와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는 해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기까지 주장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로 나가신다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및 그밖의비용을 청구해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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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연체했거나 특약사항 미준수등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 한다면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리인인 부동산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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