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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3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 달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제가 현재 집을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팔렸다고 하면서 집을 어느 기간 동안 빼 달라고 하는데 저는 전세계약이 남아 있는데 너무 짜증이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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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스라소니10
    솔직한스라소니1024.03.07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계약 기간까지는 사실 버티실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 서로 간의 감정 소모가 될 수 있고 계약 기간 후에는 나가야 될 수 있으니 대신 어느 정도 보상 등을 요구하시고 이사할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강제로 퇴거조치를 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집주인이 잘못하고 있는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때까지는 뺄 이유가 없습니다

    집 알아본다고 하시고 계약기간까지 버티시거나 나가시면서 부동산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그 전에 나가셔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휘파람 부는 프로도는 게을러~입니다.

    일방적으로 방을 빼달라고 하여도 기본적인 계약법상에 남아 있는 기간까지는 살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임댜차 보호법에의해 전세기간 동안 계실수 있으나

    집주인 바뀐경우 집주인이 들어오는 이사비나 이주비

    각종비등을 청구하시는게 맞고 집을구할때까지는 있어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계약기간 남았으니 살기회가있고 혹시나가게된다면 남은기간만큼 월세금액 이사비 받을권리를주장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달라고해도 안빼졌도 됩니다. 계약기간까지는 무조건 살수있구요. 기본4년까지 가능합니다.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늘어 어어 억입니다.

    변호사분한테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안내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가달라는 건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분께 의뢰해 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바로 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계약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