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집을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팔렸다고 하면서 집을 어느 기간 동안 빼 달라고 하는데 저는 전세계약이 남아 있는데 너무 짜증이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계약 기간까지는 사실 버티실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 서로 간의 감정 소모가 될 수 있고 계약 기간 후에는 나가야 될 수 있으니 대신 어느 정도 보상 등을 요구하시고 이사할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강제로 퇴거조치를 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집주인이 잘못하고 있는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때까지는 뺄 이유가 없습니다
집 알아본다고 하시고 계약기간까지 버티시거나 나가시면서 부동산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그 전에 나가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휘파람 부는 프로도는 게을러~입니다.
일방적으로 방을 빼달라고 하여도 기본적인 계약법상에 남아 있는 기간까지는 살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임댜차 보호법에의해 전세기간 동안 계실수 있으나
집주인 바뀐경우 집주인이 들어오는 이사비나 이주비
각종비등을 청구하시는게 맞고 집을구할때까지는 있어도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계약기간 남았으니 살기회가있고 혹시나가게된다면 남은기간만큼 월세금액 이사비 받을권리를주장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달라고해도 안빼졌도 됩니다. 계약기간까지는 무조건 살수있구요. 기본4년까지 가능합니다. 무시하세요.
안녕하세요. 늘어 어어 억입니다.
변호사분한테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안내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가달라는 건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분께 의뢰해 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바로 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계약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