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 집주인이 임의로 나가라고 하는데 이사비용과 복비 청구할 수 있나요 ?
세입자로서 기본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귀를 막고 아예 들어주시지도 않으십니다 . 그러는 와중에 언쟁이 오갔는데 문자메세지로 방 빼라고 통보하네요. 이사비용과 복비 청구할 수 있나요 ?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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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 중개보수 +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ㅇ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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