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에 시골에서 취득한 주택 현시세 1천만원(비조정대상, 계속거주)
15년전에 아파트 1억에 매수 현시세 5억(비거주.조정대상지역)
15년전에 매수한 아파트 매도할 경우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x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