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 명의로 연립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1채는 약 20년전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당시 증여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이고 지금현재 매매가 형성은
1억2천 ~ 1억 4천 정도입니다.(전세계약 되어 다른분 거주중) 실거주평형 12평.대지지분 8.1평
- 또1채는 2년전 전세로 살다가 매수를 하여 지금 거주중 입니다.당시 매매가격은 1억 5천 입니다. 실거주평형 24평 대지지분 17평
그런데 20년전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행정구역은 틀리지만 걸어서 1분도 안걸립니다.....
왜이렇게 산정이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