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산세 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 명의로 연립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1채는 약 20년전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당시 증여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이고 지금현재 매매가 형성은
1억2천 ~ 1억 4천 정도입니다.(전세계약 되어 다른분 거주중) 실거주평형 12평.대지지분 8.1평
- 또1채는 2년전 전세로 살다가 매수를 하여 지금 거주중 입니다.당시 매매가격은 1억 5천 입니다. 실거주평형 24평 대지지분 17평
그런데 20년전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행정구역은 틀리지만 걸어서 1분도 안걸립니다.....
왜이렇게 산정이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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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높아서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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