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당연하겠지만 질문드립니다
2주택이라도 내가 취득한가격보다 낮게 팔 경우 몇년보유 조건없이 양도세가 없는게 확실하죠? 매매시 붙는 다른 세금 없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판매하신 경우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가로 양도하신 경우 시가로 재계산하여 과세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양도차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납ㅂ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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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해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취득한 가격과 동일하게 팔거나 낮은 가격에 팔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난 것을 입증을 해야 하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고, 양도할 때와 취득할 때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