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양도차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납ㅂ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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