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에관한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매수/매도를 할때, 1가구 1주택의 요건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인지가 궁금합니다..매매횟수와 무관하게 비과세인지 (@매수/매도 시 ; 1가구 1주택인 상황)알고 싶습니다.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이하의 주택의 경우 이면서, 2년이상 보유그리고 2017년08월0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답니다.
매매횟수와 무관하게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는 ↑위 조건이 지켜지면 양도시 비과세 요건입니다.
현재 9억이하 기준인데 12억기준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나온상태이구요, 국회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국회통과후 주택 매수건은 12억기준으로 바뀌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