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이하의 주택의 경우 이면서, 2년이상 보유
그리고 2017년08월0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답니다.
매매횟수와 무관하게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는 ↑위 조건이 지켜지면 양도시 비과세 요건입니다.
현재 9억이하 기준인데 12억기준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나온상태이구요, 국회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통과후 주택 매수건은 12억기준으로 바뀌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