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중고거레 어플로 오토바이를 처분했는데 이것도 세금을 따로 신고해서 내야하나요?
그리고 저한테 수입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라도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 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있는데 따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생기셨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처리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중고거래, 당근거래 등을 모두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회성 거래로 종결되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시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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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토파이 판매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