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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보석새39
덕망있는보석새3923.10.01

중고거래를 통한 수입 150달러 이상 수입 물품 세금 닙브 해야하나요?

1. 미성년자가 직구 상품을 중고거래 판매하고 수입을 약간 남겨먹는데 이것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이 앱에서는수수료를 가지고 가는데 세금을 낸건가요?

2. 150달러 이상의 전자기기를 한대 수입 후 세금 납부는 문자로 오나요? 문자로 온 세금을 납부하면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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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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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1. 관세&부가세 / 소득세를 모두 탈루하는 행위입니다. 전부 납부해야하고,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해당 앱에 납부한 수수료에 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고계시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 150달러 이상항목을 수입하면, 관세&부가세를 납부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문자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그 항목을 처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그런 고래가 계속 반복된다면, 사업자신고를 해야하고, 발생한 소득에 따른 사업소득을 납부해야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5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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