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1. 관세&부가세 / 소득세를 모두 탈루하는 행위입니다. 전부 납부해야하고,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해당 앱에 납부한 수수료에 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고계시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 150달러 이상항목을 수입하면, 관세&부가세를 납부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문자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그 항목을 처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그런 고래가 계속 반복된다면, 사업자신고를 해야하고, 발생한 소득에 따른 사업소득을 납부해야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5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