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등이 있었을때 상대방 동의없이 진행한 녹취는 나중에 법정다툼시에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될수 있나요? 대화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요. 소송등에
자료로 쓸수 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그러한 녹취파일들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취한 녹음파일은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이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