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등이 있었을때 상대방 동의없이 진행한 녹취는 나중에 법정다툼시에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될수 있나요? 대화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요. 소송등에
자료로 쓸수 있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