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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저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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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 자발적 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유로 인한 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들로 단기 계약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현재 한곳의 회사에서 약 5년 근무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사간 지방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는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후 이직을 위한 준비를 새롭게 진행예정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를 퇴사후 단기계약 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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