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5개월의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5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