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5년다닌 정규직을 구조조정의 이유로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직후 1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노동은 아니긴한데요) 타사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노동시간은 주 3회 *일 8시간 (주 24시간) 입니다.
기초적인 질문이겠지만 드려봅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신청하는 시점은 계약직 종료후 하는것이 맞지요?
3) 신청 기준이 되는 금액은, 바로 이전직장인, 계약직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거지요? (5년 다닌 정규직 회사가 아니라)
4) 1개월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취업이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