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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꽃게285
침착한꽃게28524.03.25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퇴사 직후, 타사 계약직 근무할 경우)

안녕하세요 :)

5년다닌 정규직을 구조조정의 이유로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직후 1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노동은 아니긴한데요) 타사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노동시간은 주 3회 *일 8시간 (주 24시간) 입니다.

기초적인 질문이겠지만 드려봅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신청하는 시점은 계약직 종료후 하는것이 맞지요?

3) 신청 기준이 되는 금액은, 바로 이전직장인, 계약직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거지요? (5년 다닌 정규직 회사가 아니라)

4) 1개월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취업이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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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3.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주24시간이면 올림하여 1일 5시간 기준이고, 8시간 근로자의 5/8로 받습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전 평균급여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의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그병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네

    4. 정규직으로 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계약직장 퇴사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주 24시간 근무하면 임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은 40시간 근무기준 절반으로 책정이 됩니다.

    4.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