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도중 다른 개가 공격을 할 시 상대 견주가 머뭇거리거나 없을경우 제 강아지 혹은 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 공격하는 개를 방어차원으로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22조 참조바랍니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가 공격해온다는 이유로 해당 개를 사살하는 경우 이는 긴급피난의 범위를 넘어서 해당 개의 소유자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차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성립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다만, 과실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