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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사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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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출한 물품 중 현지에서 일부만 판매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로 반송되는 경우에 관세 등 세금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수출 : 수출자 A, 수입자 B

수입 : 수출자 B, 수입자 A

만약에 면제 받을 수 있다면 수입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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