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한 물품 중 현지에서 일부만 판매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로 반송되는 경우에 관세 등 세금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수출 : 수출자 A, 수입자 B
수입 : 수출자 B, 수입자 A
만약에 면제 받을 수 있다면 수입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