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 등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