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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7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월급날에 대해 00일자로 정해둔 것이 없고 그냥 월 초라고 구두로만 들었는데 입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가요? 2. 알바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월 초에 급여 지급 예정이라고 얘기를 듣지만 이번 달 지금 일주일 간도 연락 없다가 10일 안에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근무한 세달 내내 급여가 계속 한주씩 밀려와서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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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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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 등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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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다고

    사업주에게 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항이며, 정해진 임금기일이 경과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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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일을 매월 특정일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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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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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만 둔 지 2주가 지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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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 신고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만두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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