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자해도 구두로된 이야기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내일 대화를 하려고하고 이때 녹음을해서 이름을 말하거나 금액을 이야기하고 답변이 오가면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