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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소52
잘난소5224.03.13

급여미지급 신고는 급여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야 가능한가요?

급여일은 10일 입니다.

10일이 일요일이라 8일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오지 않아 11일에 주려나 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카드값 결제일이라 급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 미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는 신고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번달에도 회사에 돈이 없다며 제 날짜에 안주려는거 명절이라 급하다고 사정해서 받았습니다ㅠㅠ


참고로 3월 1일자로 근무중인 매장의 책임회사가 바뀌어 이번달 급여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미지급중인 회사는 29일로 마지막 근무였고 3월 1일자로 퇴사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까지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직까지도 입금이 안되어 불안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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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라면 3월 14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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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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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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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9일을 마지막 근로로 퇴사하였다면 이후 14일이 지난 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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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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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후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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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는 임금지급일로부터 하루만 넘어가도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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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일 현 시점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지급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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