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0월경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6월중순정도까지는 회사를 나갔었고요~
그런데 지금 연말 정산을 제가 따로해야하는지 아니면 남편밑으로 해서 같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기간동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인적공제의 적용은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시더라도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남편 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더라도 세법 상으로는 계속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이신 것이므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