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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쭈꾸미288
튼튼한쭈꾸미28822.01.20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작년 10월경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6월중순정도까지는 회사를 나갔었고요~

그런데 지금 연말 정산을 제가 따로해야하는지 아니면 남편밑으로 해서 같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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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기간동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인적공제의 적용은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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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시더라도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남편 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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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더라도 세법 상으로는 계속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이신 것이므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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