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축물대장에서 본건데 증여세 탈세의 가능성이 있나요?
10년도 12월에 건물을 증여 받은걸로 대장상 표기되어있습니다 증여받은사람은 11년도 11월쯤 귀화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상에 신고날짜는 20년도에 했더군요 20년도에 귀화와 주민번호가 바뀐걸로 표기되어있구요 이럴경우 탈세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집 주소는 한국에 계속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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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증여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에 대한 증여
부동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증여 등기 내용에 국세청에
통보됨으로 수증자가 직접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했거나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세 무신고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탈루 혐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등기부상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증여세 탈세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 등기가 되어있으므로 탈세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