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압류한 급여 지급할 때 지급시기 및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는 채권자이고, 근로자A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아
공탁하진 않고 거래량이 거의 없는 법인계좌에 급여압류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A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시기 및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급시기 : 회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지급해도 무방한지 아님 가압류해제 통보서 수령 후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지급액 : 근기법에 따르면 급여 및 퇴직금은 지급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압류금액에도 해당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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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받기 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근로자A의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A의 채권자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가압류결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A에게 임금을 지급이 제한됩니다.
1.질의와 관련해서 가압류 해제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회사는 가압류결정과 무관하게 근로자A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나중에 가압류권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지급해야 2중 지급을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근로자A를 상대로 반환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별론으로하고요.
2.질의와 관련해서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