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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굴뚝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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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급여 지급할 때 지급시기 및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는 채권자이고, 근로자A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아

공탁하진 않고 거래량이 거의 없는 법인계좌에 급여압류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A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시기 및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지급시기 : 회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지급해도 무방한지 아님 가압류해제 통보서 수령 후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2. 지급액 : 근기법에 따르면 급여 및 퇴직금은 지급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압류금액에도 해당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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