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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청가뢰96

짙푸른청가뢰96

자동차 아버지와 공동명의에서 제 단독명의로

현재 자동차 명의가 자동차등록증 상 저(99%) 아버지(1%)로 되어있는데 이걸 제 단독명의로 바꿀 시 절차와 세금 납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될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은 중고로 1년 반 전쯤에 제가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1%지분이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관할 차량등록소에 방문하시면 되며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