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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흰죽지90
깨끗한흰죽지9022.09.22

본인 단독명의 차량 지분 1%를 가족에게 양도할 때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 100% 단독으로 차량 소유중입니다. 보험 금액관련 문제로 아버지 지분 1%, 제 지분 99%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지분만 아버지가 가져가는 구조)

이 경우 취등록세는 차량가액 1%에 대해서만 부과 되는건가요?

내야할 세금=(차랑가액)*(1%)*(7%) 이 돼서 거의 낼 돈이 없는것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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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승용차인경우 해당 7프로가 맞고 차량가액에 지분율 금액을 곱한금액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추가로 공채매입비용과 기타인지대등이 추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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