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년 6개월 다니던 회사를 올해 4월 말 퇴사하였습니다.
원래는 22년 1-2월 중에 연봉협상을 하고 당장 달라진 급여를 받는 것이 맞지만 급여가 노사 합의가 8월중에 끝나
지금 재직중인 직원들은 오늘
8월 월급에 1~7월 소급적용/협상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매달 10일 급여일이지만 추석연휴로인해 오늘 지급받음)
저는 퇴사당시 퇴사하면 소급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이 경우 사측에 문의하여 올해 근무한 4개월에 대한 소급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