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노사합의된 소급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년 6개월 다니던 회사를 올해 4월 말 퇴사하였습니다.
원래는 22년 1-2월 중에 연봉협상을 하고 당장 달라진 급여를 받는 것이 맞지만 급여가 노사 합의가 8월중에 끝나
지금 재직중인 직원들은 오늘
8월 월급에 1~7월 소급적용/협상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매달 10일 급여일이지만 추석연휴로인해 오늘 지급받음)
저는 퇴사당시 퇴사하면 소급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이 경우 사측에 문의하여 올해 근무한 4개월에 대한 소급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근로계약(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소급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 당시 퇴직한 사람에게는 해당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하여도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가 성립된 당시 해당 사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소멸하므로 노사 간 협상 타결로 임금인상률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라도 이는 합의가 성립될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즉 합의 성립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인상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재직중인 직원들은 오늘
8월 월급에 1~7월 소급적용/협상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매달 10일 급여일이지만 추석연휴로인해 오늘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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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된 대상이 현재일 기준 재직자라면,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합의된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협약 체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소급분 지급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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