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응급환자를 태운 응급차량이 오는경우 경로를 비켜주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과실책임이 일반 사고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차를 피해주기 위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고와 비슷한 과실이 산정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에게 양보를 해주는 것은 양보 해주는 것이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사고를 당한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힘들어
본인이 그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