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의 경로를 만들어 주려다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응급환자를 태운 응급차량이 오는경우 경로를 비켜주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과실책임이 일반 사고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차를 피해주기 위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고와 비슷한 과실이 산정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에게 양보를 해주는 것은 양보 해주는 것이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사고를 당한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힘들어

      본인이 그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