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량 양보시, 사고나면 책임 있나요?
구급차량이 출동할 때, 길을 비켜 주어야 하잖아요.
이때 비켜주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박은 사람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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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길을 비켜주다가 사고가 난 것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를 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급차량을 양보해주는 것이라고 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의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비켜주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처리되겠으나, 앞차량이 정차한 상태라면 후행차량의 과실 10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급차량을 위해 차량을 양보하는 경우에도 주위를 잘 살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발생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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