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급차량을 양보해주는 것이라고 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의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비켜주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처리되겠으나, 앞차량이 정차한 상태라면 후행차량의 과실 10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