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경우 사고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과실 도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긴급 자동차의 과실이 적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적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 충돌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